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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zeus 등록기준
작성자 송**
등록일2018-05-3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장비/재료비에서

-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ITS에 등록/관리

공동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제품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당해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는 서식을 참고하여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고 연구기자재 관리대장에 등재

연구기자재 관리대장이 관리문서(양식 유무 여부)를 말하는 것인지 사업관리시스템 등록(zeus)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15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공동활용이 가능할 경우 등록하셔야 하며,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는 제우스 등록 외 라벨 부착 후 해당연구기관 연구기자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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