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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8-05-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석사학생이면서 조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석사학생의 월 기준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이 연구원이 학교 조교업무를 하여 120만원을 받는다고 할때,
60만원을 과제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교업무라 함은, 직원들과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게 아닌, 교수님 일 보조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12
조교업무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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