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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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석사학생이면서 조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석사학생의 월 기준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이 연구원이 학교 조교업무를 하여 120만원을 받는다고 할때,
60만원을 과제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교업무라 함은, 직원들과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게 아닌, 교수님 일 보조입니다.
석사학생이면서 조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석사학생의 월 기준금액은 180만원입니다.
이 연구원이 학교 조교업무를 하여 120만원을 받는다고 할때,
60만원을 과제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교업무라 함은, 직원들과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는게 아닌, 교수님 일 보조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2 |
|---|
조교업무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