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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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청자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8-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A 및 특허B에 대해 신기술 신청시,
A특허의 특허권자A와 B특허의 특허권자B가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특허=특허권자A/ B특허=특허권자B --->건설신기술 신청인 A, B 신청 가능한지요)
건설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A 및 특허B에 대해 신기술 신청시,
A특허의 특허권자A와 B특허의 특허권자B가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특허=특허권자A/ B특허=특허권자B --->건설신기술 신청인 A, B 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1 |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A(특허권자A)와 B(특허권자B)를 건설신기술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의 특허로 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 이의 활용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권리권의 조정(A,B특허의 상호사용 가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