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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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Superviser 초청 시 사용 가능 비목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8-05-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사에서는 국토부 플랜트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목적으로 제작 한 시작품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 등에 대한 일체 내용 교육 및 시범 교육에 필요한 해외 수퍼바이저 초청 시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수퍼바이저 초청 시 사용 가능한 사업비 세목은 어떤 항목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Ex. 연구활동비_전문가활용비)
2. 해외수퍼바이저 초청 시 연구비로 지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 초청 수당(인건비성), 항공료, 숙박료, 통역료, 현지 교통비(택시, 지하철, 버스 등))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수행 목적으로 제작 한 시작품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 등에 대한 일체 내용 교육 및 시범 교육에 필요한 해외 수퍼바이저 초청 시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수퍼바이저 초청 시 사용 가능한 사업비 세목은 어떤 항목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Ex. 연구활동비_전문가활용비)
2. 해외수퍼바이저 초청 시 연구비로 지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 초청 수당(인건비성), 항공료, 숙박료, 통역료, 현지 교통비(택시, 지하철, 버스 등))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2 |
|---|
1. 자문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항공료 및 체제비 등을 계상·집행 하시기 바랍니다.(인건비성으로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