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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금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8-05-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초 2차년도의 이월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장비임차비용으로 이월신청을 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월금은 현장 지반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 목적이었으나, 현장지반조사는 전문분야로 해당업체와 현장조사가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문장비를 활용한 지반현장조사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연구수행에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현장조사 비용이나 현장조사를 통한 기술정보수집비는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수집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승인된 연구장비재료비의 장비임차비용을 기관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연구활동비 기술정보수집비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총 금액 1500만원으로 자체 변경승인을 통해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되나, 별도의 지원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 의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05
이월 승인된 예산은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인된 세목간에 전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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