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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금(100%)연구원 변경문의 추가사항
작성자 변**
등록일2018-05-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금(100%)연구원의 장기간연구 수행불가 사유로 문의남겨서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추가사항

1. 기존의 변경 전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에서 새로 변경될 연구원의 인건비가 증가될경우, 다른비목에서 가져와야하는지요??
or 기존에 계상된 만큼만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금100%연구원에서 현물연구원으로 변경이 바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05
1.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계획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타세목에서 인건비로 전용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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