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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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비목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5-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중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Q&A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간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목간의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자체변경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주관기관에 보고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 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간접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