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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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전문가 자문료)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5-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전문가자문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 소속기관이 있는 분께 전문가자문료 지급하고자 하는데 자문 건수가 많아 소속기관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자문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 소속기관이 있는 분께 전문가자문료 지급하고자 하는데 자문 건수가 많아 소속기관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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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비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 개최 문서 등) 또는 회의록,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 해외 전문가 활용의 경우 항공료, 체재비 계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비 집행 증빙은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함
아울러,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입니다.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