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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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100% 인건비 산정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8-05-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참여율 100%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 인건비 계상기준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총연봉의 100% 초과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연봉계약금액 대체적으로 월급여(4대보험 본인부담+세금 포함)*12개월로 산정을 하고 퇴직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부담 4대보험은 연봉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세금 포함) + 4대보험 기업부담금 +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연봉 100%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연봉계약시 4대보험 기업부담금과 퇴직금 포함하여 총연봉을 산정하여 집행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봉 : 24,000,000원
월급여 : 2,000,000원
- 본인계좌지급 : 1,800,000원
- 본인부담금(4대보험,세금) : 200,000원
여기까지가 연봉 100%입니다.
연봉 외 : 기업부담금 4대보험 : 200,000원
퇴직금 : 166,666 ( 2,000,000원/12개월)
연봉 외 부분을 지급한다면 총 연봉 100%를 초과한건지...
초과한거라면 연봉 계약 당시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참여율 100%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 인건비 계상기준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총연봉의 100% 초과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연봉계약금액 대체적으로 월급여(4대보험 본인부담+세금 포함)*12개월로 산정을 하고 퇴직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부담 4대보험은 연봉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세금 포함) + 4대보험 기업부담금 +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연봉 100%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연봉계약시 4대보험 기업부담금과 퇴직금 포함하여 총연봉을 산정하여 집행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봉 : 24,000,000원
월급여 : 2,000,000원
- 본인계좌지급 : 1,800,000원
- 본인부담금(4대보험,세금) : 200,000원
여기까지가 연봉 100%입니다.
연봉 외 : 기업부담금 4대보험 : 200,000원
퇴직금 : 166,666 ( 2,000,000원/12개월)
연봉 외 부분을 지급한다면 총 연봉 100%를 초과한건지...
초과한거라면 연봉 계약 당시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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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검토 중 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