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100% 인건비 산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송**
등록일2018-05-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참여율 100%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 인건비 계상기준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총연봉의 100% 초과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연봉계약금액 대체적으로 월급여(4대보험 본인부담+세금 포함)*12개월로 산정을 하고 퇴직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부담 4대보험은 연봉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세금 포함) + 4대보험 기업부담금 +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연봉 100%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연봉계약시 4대보험 기업부담금과 퇴직금 포함하여 총연봉을 산정하여 집행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봉 : 24,000,000원
    월급여 : 2,000,000원
      - 본인계좌지급 : 1,800,000원
      - 본인부담금(4대보험,세금) : 200,000원
    여기까지가 연봉 100%입니다.

    연봉 외 : 기업부담금 4대보험 : 200,000원
            퇴직금 : 166,666 ( 2,000,000원/12개월)

   연봉 외 부분을 지급한다면 총 연봉 100%를 초과한건지...

   초과한거라면 연봉 계약 당시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6-29
담당자 검토 중 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