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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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비 항공권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교수님께서 해외 출장을 계획하시는데 출국 후 도착지에서 예를들어 3일간은 과제 일정을 수행하시고 이후는 타과제 일정(2일)입니다.
A국 도착 본과제 일정 수행 -> A국에서 A국 타지역으로 항공이동(타과제 지원, 본과제 지원하지 않음) -> 타과제 일정 수행 -> A국 타지역에서 한국으로 귀국 (귀국 항공비 본 과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이 경우 다시 A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는 항공권을 끊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A국 타지역에서 항공권을 탔을때의 증빙이 궁금합니다. (차액은 개인부담-차액은 어떻게 증빙(?)
감사합니다.
1)교수님께서 해외 출장을 계획하시는데 출국 후 도착지에서 예를들어 3일간은 과제 일정을 수행하시고 이후는 타과제 일정(2일)입니다.
A국 도착 본과제 일정 수행 -> A국에서 A국 타지역으로 항공이동(타과제 지원, 본과제 지원하지 않음) -> 타과제 일정 수행 -> A국 타지역에서 한국으로 귀국 (귀국 항공비 본 과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이 경우 다시 A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는 항공권을 끊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A국 타지역에서 항공권을 탔을때의 증빙이 궁금합니다. (차액은 개인부담-차액은 어떻게 증빙(?)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21 |
|---|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는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과제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