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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 및 재료비 증빙서류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8-05-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1. 연구장비 및 재료비 증빙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되나요? 혹시 증빙서류 양식이 있을까요?
2. 재료비는 연구종료 몇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3. MOCK UP 제작 시 제품 금형제작에 금액을 사용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17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연구장비·재료비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만 해당)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가결공문 (1억원 이상) 7.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 외자구매 필수서류 : 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 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9.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10.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2) 재료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기간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건은 제작 관련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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