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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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민간투자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5-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스마트시티 국가 공모 민간투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원시에서 본 공모에 제안하고자 하는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원도시공사 주관으로 2018년 ~ 2022년까지 총사업비 56억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비 56억원을 현물투자로 인정할수 있는지?
2. 가령, 2016년 미래부 과제 지원금 30억으로 개발된 oneM2M 플랫폼을 민간기업이 10억원에 본 사업의 데이터 허브 구축에 참여하여
5억원에 oneM2M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허브 기능을 완료할 경우 20억원을 해당 기업의 현물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스마트시티 국가 공모 민간투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원시에서 본 공모에 제안하고자 하는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원도시공사 주관으로 2018년 ~ 2022년까지 총사업비 56억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비 56억원을 현물투자로 인정할수 있는지?
2. 가령, 2016년 미래부 과제 지원금 30억으로 개발된 oneM2M 플랫폼을 민간기업이 10억원에 본 사업의 데이터 허브 구축에 참여하여
5억원에 oneM2M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허브 기능을 완료할 경우 20억원을 해당 기업의 현물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 답변일자 | 2018-05-17 |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기존관련 사업은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 현황, 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으로 제안서에 제시하실 수는 있으나, 별도 사업인 관계로 본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