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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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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8-05-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수행중입니다.

협약 당시 연구활동비 비목 내에 논문교정료를 계상하지 않아 연구비 변경을 통해 논문교정료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비목 내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인지,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추진비 감액을 통해 연구활동비 비목 내 논문교정료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수행기관 자체승인사항인지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16
두가지 경우 모두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논문교정료 포함)는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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