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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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5-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수행중입니다.
협약 당시 연구활동비 비목 내에 논문교정료를 계상하지 않아 연구비 변경을 통해 논문교정료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비목 내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인지,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추진비 감액을 통해 연구활동비 비목 내 논문교정료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수행기관 자체승인사항인지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 당시 연구활동비 비목 내에 논문교정료를 계상하지 않아 연구비 변경을 통해 논문교정료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비목 내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인지,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추진비 감액을 통해 연구활동비 비목 내 논문교정료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수행기관 자체승인사항인지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16 |
|---|
두가지 경우 모두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논문교정료 포함)는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