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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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업원할 주민세" 관련 비목(세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5-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 시,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의 경우 지급인건비의 0.5%를 관할구청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지급하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종업원할주민세는 어떤 비목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 시,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의 경우 지급인건비의 0.5%를 관할구청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지급하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종업원할주민세는 어떤 비목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14 |
|---|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