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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종업원할 주민세" 관련 비목(세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 시,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의 경우 지급인건비의 0.5%를 관할구청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 지급하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종업원할주민세는 어떤 비목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14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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