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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협약변경신청
작성자 조**
등록일2018-05-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약변경신청서 작성중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인건비단가가 변경되었는데 연구개발비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별지4. 협약변경신청서의 변경전내용, 변경후내용을 적는 란에 인건비가 변경된 사항을 기입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14
협약변경 신청서는 연구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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