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단 과제 기술이전 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5-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추진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과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참여기업이 아닌 제 3의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이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단 과제를 추진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과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참여기업이 아닌 제 3의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이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14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성과 이전은 원칙적으로 연구과제에 기업부담금을 제공한 참여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단서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고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전문기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한 기술료가 있는 경우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