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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단 과제 기술이전 건
작성자 박**
등록일2018-05-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추진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연구과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참여기업이 아닌 제 3의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이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14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성과 이전은 원칙적으로 연구과제에 기업부담금을 제공한 참여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단서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고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전문기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한 기술료가 있는 경우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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