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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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민간투자 부문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5-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민간투자 부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연구 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하여 해당 공모에서 나온 결과물을 관내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지구 내에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민간)가 본 연구 개발 사업 기간내 적용(설치 등) 및 운영지원(장소 임대)을 하는 경우, 동 적용(설치 등) 및 운영지원(장소임대)에 소요되는 금액을 민간 투자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민간투자 부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연구 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하여 해당 공모에서 나온 결과물을 관내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지구 내에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민간)가 본 연구 개발 사업 기간내 적용(설치 등) 및 운영지원(장소 임대)을 하는 경우, 동 적용(설치 등) 및 운영지원(장소임대)에 소요되는 금액을 민간 투자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답변일자 | 2018-05-08 |
|---|
안녕하세요.
민간투자금액 역시 총 연구개발 사업비내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민간부담금 역시 본사업 범위에서 소요되는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타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본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