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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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8-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A 유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고양시)입니다.
연구수행기관 관련하여 2가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4985번(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연구자는 기획과제가 종료되어 기획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만 본사업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1. 관리지침 상의 '기획연구자'라는 단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럼 기획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연구자'를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만으로 구성하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획과제에 참여하는 '기획연구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2. 지자체(고양시) 산하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정부R&D사업, 지자체사업, 산업정책연구,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1)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의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A 유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고양시)입니다.
연구수행기관 관련하여 2가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4985번(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연구자는 기획과제가 종료되어 기획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만 본사업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1. 관리지침 상의 '기획연구자'라는 단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럼 기획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연구자'를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만으로 구성하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획과제에 참여하는 '기획연구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2. 지자체(고양시) 산하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정부R&D사업, 지자체사업, 산업정책연구,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1)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의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08 |
|---|
안녕하세요.
1. 규정조항은 일반적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외에 기관이 인정가능하다면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 연락이 없을 시, "기관"으로 해석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시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현황 및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를 지정하여 제안해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정 연구수행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적절한지 여부는 설립근거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