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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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의 직접비전용 가능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8-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중 간접비가 현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있었는데 지금도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5-08 |
|---|
간접비는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증액하고자 하는 항목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