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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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체 지정 비영리 연구수행기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5-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8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제안공모의 내용에서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정된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은 타지자체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법인등기부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ETRI나 생기원같은 경우 본원과 분원이 존재합니다. 이를 다른기관으로 봐야할지 같은 기관으로 봐야할지요.
본원과 분원의 사업자등록이 다르다면 다른기관으로 간주하고 지자체에서 각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제안공모의 내용에서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정된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은 타지자체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법인등기부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ETRI나 생기원같은 경우 본원과 분원이 존재합니다. 이를 다른기관으로 봐야할지 같은 기관으로 봐야할지요.
본원과 분원의 사업자등록이 다르다면 다른기관으로 간주하고 지자체에서 각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04 |
|---|
안녕하세요.
중복 신청에 대한 기준을 문의주셨는데,
현재 본원 및 분원에 대한 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차주에 다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