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연구과제추진비) 협약변경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18-05-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과제추진비" 중 '국내출장비'가 부족하여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용비'를 일부 전용하여 연구개발비 협약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 자체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단 정산담당자가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어느것이 맞는건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은

1. 연차실적계획서로 최초 협약시 "연구과제추진비"를 10% 이내로 계상하였는데,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할 때 10% 이내 범위에서만 기관 자체승인사항이다. 최초 협약시 8%로 계상하였다면, 10%이내로 증액하는 것에만 기관 자체승인사항이고, 10%를 초과한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점

vs


2. 최초 협약 시 "연구과제추진비"를 10% 이내로 계상하였으나, 협약 이후 연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정산매뉴얼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에 접촉되지 않는 한 "연구과제추진비"를 10%에서 13%나 15%로 증액 하는 연구개발비 협약변경을 하여도 기관 자체승인사항이다 라는 논점


위 기준에서 어느 번호가 정확한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04
국토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연구과제추진비 예산범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를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비)로 전용시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