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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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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인력 인건비
작성자 신**
등록일2018-05-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있는 업체입니다.

과제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가 현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만약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처럼 사업비 회수를하는지, 아닌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규인력을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예를들어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인력1-200만원, 인력2-200만원 총 400만원이라고 사업계획서에 입력되어 있을때

총액은 변함없이 인력1-150만원, 인력2-250만원 이런식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03
1. 기업에서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시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인건비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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