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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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인력 인건비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5-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있는 업체입니다.
과제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가 현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만약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처럼 사업비 회수를하는지, 아닌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규인력을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예를들어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인력1-200만원, 인력2-200만원 총 400만원이라고 사업계획서에 입력되어 있을때
총액은 변함없이 인력1-150만원, 인력2-250만원 이런식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5-03 |
|---|
1. 기업에서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시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인건비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