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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Q&A [4987] 과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8-04-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난번 답변에서 "컨소시엄으로 선정될지 여부는 확정된바 없다"고 하셨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던 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국가 R&D사업 규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 참여할 자격이 없는지 ? 알고 싶습니다.



[4987번 질의응답 내용]


2-5세부과제를 총괄하는 지역 연구수행기관 or 지자체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문 또는 지원을 한 연구기관의 경우

1. 향후 공모하는 핵심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
2.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지자체 지정 연구수행기관은 추후 2-5 과제를 주관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타 과제들(2-1~4)은 경쟁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선정될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02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은 본 과제의 공고시 ('18년 하반기)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컨소시엄 선정일지 개별기관 선정일지 하는 부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질문주신 분이 속하신 지자체의 제안서 작성에 기관/기업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 이는 해당 지자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저희 본 과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본 연구개발과제에 응모시 저희가 제제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되며,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등이며, 아래 경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진흥원 홈페이지-[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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