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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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쇄비 지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진흥원 사업관리 지침에 띠르면 연구비 중 인쇄비 지출 시 증빙기준은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내부결제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회의 개최시 지출관련 여러 사용계정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보고를 하고 각각 비목에 따른 지출품의(지출전 지출목적과 대략적인 지출금액 작성)를 따로 상신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 결과보고를 하고 영수증 및 지출애 따른 증빙서류로 각각의 비목에 대한 지출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급하게 인쇄비만 사용하게 되어 계획보고 없이 지출의 목적 및 대략적인 지출금액이 작성된 지출품의만 상신하여 결제를 받고 인쇄비 사용 후 지출결의를 했다면 지출품의도 내부결제문서에 해당될까요?
2.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회의 개최시 지출관련 여러 사용계정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보고를 하고 각각 비목에 따른 지출품의(지출전 지출목적과 대략적인 지출금액 작성)를 따로 상신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 결과보고를 하고 영수증 및 지출애 따른 증빙서류로 각각의 비목에 대한 지출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급하게 인쇄비만 사용하게 되어 계획보고 없이 지출의 목적 및 대략적인 지출금액이 작성된 지출품의만 상신하여 결제를 받고 인쇄비 사용 후 지출결의를 했다면 지출품의도 내부결제문서에 해당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5-03 |
|---|
1. 연구비 집행에 따른 결재문서를 의미합니다.
2. 인쇄비의 경우 지출품의 결재 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