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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관련 질문
작성자 최**
등록일2018-04-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연구개발서비스업' 형태의 협동기관으로 R&D 과제 수행 시
 - '시제품․시작품 제작'을 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 그리고, '시제품․시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30% 이하라던지 등등)

2. 일반적으로 직접비 x 비율에 따라 간접비의 최대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시제품․시작품 제작' 하도급 시, 관련 비용도 직접비에 포함되나요?
 - 예를 들어 간접비율이 10%일 경우
  - 직접비가 10억인 과제에서 5억을 '시제품․시작품 제작' 하도급으로 준 경우에, 간접비는 최대 1억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도급 비용을 제외한 5억의 10%인 5천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30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9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1. 시작품 제작에 앞서 외부제작 혹은 내부제작을 결정 2. 시작품 등을 내부제작 하는 경우 해당 시작품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인정하되,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함 3. 시작품 등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과의 계약체결 4.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함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6. 시작품은 제작이후 연구개발 최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중 파기 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상기 시제품/시작품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시작품 등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가능합니다. 아울러, 규정상 해당 비용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2) 시제품·시작품 제작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장비·재료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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