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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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참여율 100%아닌 연구원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개인으로 이체가 불가한 사항이 있는데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불인정
사항인지?
2. 인건비 참여연구원 등록시 최소 참여율에 대한 제한 있는지?
3. 국외출장시 출장자가 참여율이 낮은경우도 출장을 갈수있느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참여율 100%아닌 연구원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개인으로 이체가 불가한 사항이 있는데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불인정
사항인지?
2. 인건비 참여연구원 등록시 최소 참여율에 대한 제한 있는지?
3. 국외출장시 출장자가 참여율이 낮은경우도 출장을 갈수있느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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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지급관리를 위해 참여연구원별 계좌로 각각 이체처리 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해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단,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합니다.
3. 규정상 국외출장자 관련 자격기준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