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8-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8.01.01~2018.12.31 기간의 과제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관련하여, 연구비를 4월달에 입금 받아 1~3월달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달에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현재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1~3월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와 4월달 인건비 지급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6
인건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책임자 발의 없이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