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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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8.01.01~2018.12.31 기간의 과제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관련하여, 연구비를 4월달에 입금 받아 1~3월달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달에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현재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1~3월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와 4월달 인건비 지급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1.01~2018.12.31 기간의 과제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관련하여, 연구비를 4월달에 입금 받아 1~3월달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달에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현재 연구책임자 변경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1~3월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와 4월달 인건비 지급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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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책임자 발의 없이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