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시 다과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참여하고있는 공동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일부가 모여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내 규정에 식비와 회의시 다과비 내부 규정이 없다면
국토부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을 따라 식비+다과비 1인당 3만원 이내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의비용을 정산할때 첨부할 서류가 무엇무엇인가요
서명이 첨부된 회의록, 카드매출전표(식비, 다과비)만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4-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기 회의비 사용방법에 따라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가능하며,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