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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시 다과비 사용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8-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참여하고있는 공동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일부가 모여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내 규정에 식비와 회의시 다과비 내부 규정이 없다면

국토부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을 따라 식비+다과비 1인당 3만원 이내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의비용을 정산할때 첨부할 서류가 무엇무엇인가요

서명이 첨부된 회의록, 카드매출전표(식비, 다과비)만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기 회의비 사용방법에 따라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가능하며,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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