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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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참여자격 적정성 검토요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보경입니다.
- 지자체 : 인천광역시
-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차례 질의를 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사업참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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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국제캠퍼스가 연구수행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재8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본교와 분교의 형태가 다양하여 별도법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간 법인격이 다른 경우는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협약을 맺는 주체의 등록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주체임
그런데, 문의주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신촌캠퍼스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 자체가 1개여서 협약의 주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시된 본점의 등록지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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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선정공모안내서의 의무사항(58p) : (지자체 연구수행기관 지정) 지자체가 속한 광역자지단체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지정 연구수행기관” 자격 적정성의 기준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제캠퍼스 사업자등록증이 자격 적정성의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 국제캠퍼스 총장이이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위의 근거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사업의 참여 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할지 적정성 검토부탁드립니다.
- 지자체 : 인천광역시
-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차례 질의를 드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사업참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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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국제캠퍼스가 연구수행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재8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본교와 분교의 형태가 다양하여 별도법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간 법인격이 다른 경우는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협약을 맺는 주체의 등록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주체임
그런데, 문의주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신촌캠퍼스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 자체가 1개여서 협약의 주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시된 본점의 등록지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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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선정공모안내서의 의무사항(58p) : (지자체 연구수행기관 지정) 지자체가 속한 광역자지단체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지정 연구수행기관” 자격 적정성의 기준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제캠퍼스 사업자등록증이 자격 적정성의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 국제캠퍼스 총장이이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위의 근거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사업의 참여 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할지 적정성 검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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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4-27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원에서는 협약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학협력단 관련 법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에서 산학 협력단을 통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장이 아닌 산학협력단과 과제 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문의 주신 법조항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다 명확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신속하게 명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부탁드리며, 자문을 받는대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