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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턴연구원 과제 참여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영주입니다.

현재 플랜트연구사업(18IFIP-B133618-02)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해당과제에 인턴 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 연수사업으로 인턴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인건비는 산기협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첨부. 연구사업 공고문 참조)

해당 인력을 미지급인건비로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수행 하면서 출장비 및 식대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인력은 저희 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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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6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으로서의 적정성은 연구기관에서 판단하시어 투입하시고, 해당 인력의 인건비 100%를 산기협에서 지급받고 있다면 참여율 30% 이내에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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