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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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하는지요?
연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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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일반적인 국토교통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52조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훈령 제78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세부 규정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