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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8-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7
안녕하세요.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일반적인 국토교통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52조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훈령 제78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세부 규정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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