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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출장 여비 집행 관련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2018-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국외출장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동기관 A에서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을 하고자 함)

1. x차년도 전문-주관 협약 시 공동기관A에서는 국외출장 계획을 연차실적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음

2. x차년도 주관-공동 협약 시 공동기관A에서 국외출장 계획을 연차실적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협약
 * 호주, 2명, 3,500,000원
3. 연구기간 내 주관-공동 연차실적계획서 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국외출장을 통한 연구수행(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음)
 * 호주, 1명, 2,400,000원
4.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진흥원에 협약변경 신청, 승인됨

5. x차년도 전문-주관, 주관-공동 협약시(연구기간 연장 반영) 공동기관에서 연차실적계획서에 국외출장 계획내용 반영
 * 호주, 2명, 3,500,000원(호주, 1명, 2,400,000원 집행완료)

이 경우, 잔액 1,100,000원을 국외출장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인지 여부와 관련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6
연구기간 연장에 따라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상 국외여비가 3,500,000으로 계상되어 있고 전문기관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미사용한 1,100,000을 국외여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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