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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과제 신청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4-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보경입니다.

- 지자체 : 인천광역시
-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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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국제캠퍼스가 연구수행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재8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본교와 분교의 형태가 다양하여 별도법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간 법인격이 다른 경우는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협약을 맺는 주체의 등록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주체임

그런데, 문의주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신촌캠퍼스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 자체가 1개여서 협약의 주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시된 본점의 등록지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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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제캠퍼스는 본교(신촌)에서 지점(송도)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인천) 소재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것 자체가 신청자격에서 미달되는 것인지요?

Q2. 별도법인은 설립은 불가하지만, 국제캠퍼스(송도)에 산학협력단 지점(송도)을 설립할 시에 연구과제 신청이 가능할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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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원에서는 협약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학협력단 관련 법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에서 산학 협력단을 통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장이 아닌 산학협력단과 과제 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문의 주신 법조항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다 명확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신속하게 명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부탁드리며, 자문을 받는대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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