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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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료 지급 |
|---|---|
| 작성자 | 명** |
| 등록일 | 2018-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문료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속한 연구단에서 행사를 하였는데 자문비를 받으시는 분이 같은 연구단에 속한 분이신데,
저희 연구단 주제가 아닌 다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자문을 하였을 경우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연구단에서 행사를 하였는데 자문비를 받으시는 분이 같은 연구단에 속한 분이신데,
저희 연구단 주제가 아닌 다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자문을 하였을 경우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2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5 <기술정보 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아울러, 자문비는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지급 가능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