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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과제 신청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보경입니다.

- 지자체 : 인천광역시
-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별도법인 : 사업자등록증 첨부-인천소재지)
 ※ 연구비 실제 관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별도법인 : 사업자등록증 첨부- 서울신촌소재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별도 법인입니다.(정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존 연구R&D과제 수행시에 연세대학교(신촌,국제캠퍼스)의 모든 연구과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체결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연구기관의 소재지가 지원하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어야하는지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계약의 주체가 되야할 듯하며, 다만 연구수행을 위한 모든 지원 및 연구비 관리(계좌이체, 협약변경관련 공문 발송,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의 일체를 신촌소재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Q. 위와 같은 구조(국제캠퍼스 계약, 신촌 산학협력단 관리)로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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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국제캠퍼스가 연구수행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재8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본교와 분교의 형태가 다양하여 별도법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간 법인격이 다른 경우는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협약을 맺는 주체의 등록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주체임 그런데, 문의주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신촌캠퍼스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 자체가 1개여서 협약의 주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시된 본점의 등록지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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