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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재료비로 구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8-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사에서 수행중인 EFG과제(EFG형식 (전단변형방식) 피봇형 고무완충기 핵심원천 기술 개발)의
    수행에 있어서 현재 자사에서 사용 중인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CREO가 3D 스캔데이터를 캐드 소프트웨어
    로 변환해주는 DESIGN X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좋지않아 중요부위 치수 수정 등을 할 수가 없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환성이 가장 좋은 솔리드 웍스 S/W 입니다.
    본 과제 재료비의 항목 중 총2항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CREO ESSENTIAL 임차항목을 솔리드 웍스 S/W Professional 로 변경하고
    CREO TOOL DESIGN 임차 항목을 솔리드 웍스 S/W Premium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가 되지 않는다하여 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과제비 중 재료비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합계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의 승인없이 자체 변경하여 진행해도 되는지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7.26 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 후 집행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에 예산이 없을 경우 타세목에서 전용처리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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