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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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인건비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질문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년도 1월에 협약을 하고 난 후, 협약 6개월전에 신규인력을 채용, 연구원등록은 하지 않고 과제수행업무만 하고 있다가
차년도 협약시, 신규인력을 현금인건비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만을 위해 미리 뽑은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년도 1월에 협약을 하고 난 후, 협약 6개월전에 신규인력을 채용, 연구원등록은 하지 않고 과제수행업무만 하고 있다가
차년도 협약시, 신규인력을 현금인건비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만을 위해 미리 뽑은 인력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20 |
|---|
해당연구원을 당해연차 참여연구원으로 투입시 신규인력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년도 연구에 투입할 경우 신규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금인건비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