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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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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금인건비 관련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2018-04-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질문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년도 1월에 협약을 하고 난 후, 협약 6개월전에 신규인력을 채용, 연구원등록은 하지 않고 과제수행업무만 하고 있다가
차년도 협약시, 신규인력을 현금인건비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만을 위해 미리 뽑은 인력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0
해당연구원을 당해연차 참여연구원으로 투입시 신규인력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년도 연구에 투입할 경우 신규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금인건비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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