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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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중 특허등록비 관련문의 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기관인 영리기업 입니다.
저희가 간접비로 특허등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회사 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특허와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보니,
과제에서 집행되어야 할 특허등록비까지 한꺼번에 법인에서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즉 법인 -> 특허로 입금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인 선지급이 된 꼴인데요....
이럴 경우 법인->특허 입금내역과 각종 지출증빙을 덧붙여서
과제통장 -> 법인통장 으로 집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인 영리기업 입니다.
저희가 간접비로 특허등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회사 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특허와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보니,
과제에서 집행되어야 할 특허등록비까지 한꺼번에 법인에서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즉 법인 -> 특허로 입금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인 선지급이 된 꼴인데요....
이럴 경우 법인->특허 입금내역과 각종 지출증빙을 덧붙여서
과제통장 -> 법인통장 으로 집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8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