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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기관 연구비 입금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8-04-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연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외기관에 연구비를 입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기관에 원화로 1,000만원을 입금 할 때, 
1.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국외기관 인보이스 날짜 혹은 이체하는 날짜, 협약날짜 등)
2.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국외 기관에 1,000만원을 보내고 발생한 수수료를 주관기관 간접비 나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해야하는지
   혹은 국외 기관에 보내는 1,000만원 내에 수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12
1. 이체하는 날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주관기관 간접비 또는 연구활동비 내 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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