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4-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술료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총액은 고정, 경상 모두 정부출연금 이상이 되야하나요?

국토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를 보면
정부출연금의 범위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대기업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40%가 정부출연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즉, 경상기술료로 대기업기준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술료 총액으로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16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고정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을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할 때부터 5년간 매출액의 8%(대기업)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술료 규정 제9조 2항 전문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