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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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술료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총액은 고정, 경상 모두 정부출연금 이상이 되야하나요?
국토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를 보면
정부출연금의 범위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대기업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40%가 정부출연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즉, 경상기술료로 대기업기준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술료 총액으로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술료 총액은 고정, 경상 모두 정부출연금 이상이 되야하나요?
국토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를 보면
정부출연금의 범위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대기업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40%가 정부출연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즉, 경상기술료로 대기업기준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술료 총액으로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6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고정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을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고
경상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할 때부터
5년간 매출액의 8%(대기업)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술료 규정 제9조 2항 전문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