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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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4-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첨부된 연구비 정산매뉴얼 FAQ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 관련 문의 건입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중 국내여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지출에 대한 내무결재문서, 숙박비결제, 교통비결제 등 카드매출전표)를 하고 2차년도 연구기간(사용실적보고 전)에 국내출장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차년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중 국내여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지출에 대한 내무결재문서, 숙박비결제, 교통비결제 등 카드매출전표)를 하고 2차년도 연구기간(사용실적보고 전)에 국내출장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차년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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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출장비용은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연구비 정산매뉴얼의 지출원인행위는 해당연차기간에 사용되어진 집행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