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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과제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책정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8-04-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전임교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참여기간 동안 월할 계산하여 책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11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기간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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