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기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난주 금요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선정 관련하여
비영리 연구수행기관 요건 중 지자체가 소속된 광역지자체 지역내 위치한 이란 조건에
지자체 소속된 지역 내 기준이 본사 소재지 기준인지, 지역본부/지사, 연구원 등이 전국에 분포할 경우
본사 이외 지역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영리 연구수행기관 요건 중 지자체가 소속된 광역지자체 지역내 위치한 이란 조건에
지자체 소속된 지역 내 기준이 본사 소재지 기준인지, 지역본부/지사, 연구원 등이 전국에 분포할 경우
본사 이외 지역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0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지자체 지정 비영리 연구수행기관에는 기업(공기업 포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지사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지자체가 소속된 광역지자체 내 위치한 연구수행기관이라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출장사무소와 같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