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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금인건비 연구원 변경 승인 후 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2018-04-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를 적용 중인 연구원 변경이 있어서

진흥원 승인사항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현금인건비의 경우 승인전까지 소급적용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연구원 변경 신청은 2018. 03. 21. 에 신청하였으나,

진흥원 승인 일자는 2018. 04. 06. 입니다.

보통 월급 계산이 매달 1일부터~마지막일까지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현금인건비 월급 지급시에

4/1~4/6일까지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

4/6~4/31까지는 현금연구원 인건비로 처리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4월부터 현금인건비로 1달치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11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변경 사용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은 해당 연구기관 급여일에 맞추어 지급하시되, 승인받은 4/6일 이후부터 변경된 인건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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