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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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인건비 연구원 변경 승인 후 처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8-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를 적용 중인 연구원 변경이 있어서
진흥원 승인사항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현금인건비의 경우 승인전까지 소급적용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연구원 변경 신청은 2018. 03. 21. 에 신청하였으나,
진흥원 승인 일자는 2018. 04. 06. 입니다.
보통 월급 계산이 매달 1일부터~마지막일까지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현금인건비 월급 지급시에
4/1~4/6일까지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
4/6~4/31까지는 현금연구원 인건비로 처리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4월부터 현금인건비로 1달치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인건비를 적용 중인 연구원 변경이 있어서
진흥원 승인사항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현금인건비의 경우 승인전까지 소급적용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연구원 변경 신청은 2018. 03. 21. 에 신청하였으나,
진흥원 승인 일자는 2018. 04. 06. 입니다.
보통 월급 계산이 매달 1일부터~마지막일까지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현금인건비 월급 지급시에
4/1~4/6일까지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
4/6~4/31까지는 현금연구원 인건비로 처리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4월부터 현금인건비로 1달치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1 |
|---|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변경 사용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은 해당 연구기관 급여일에 맞추어 지급하시되, 승인받은 4/6일 이후부터 변경된 인건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