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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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정산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회의비 사용시 인원대비 기준금액을 지키지 않고 사용 후 초과 금액 만큼 자부담 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의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연구비로 집행하며, 추가 금액은 자부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명백히 기준금액이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그 금액 이상을 사용한다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전체금액 불인정이 되는건 아닌지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글을 납깁니다.
예를 들면 5인 회의 후 18만원의 회의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집행 처리를 ,
1.초과금액 자부담 및 인정가능금액 연구비 처리
2. 규정 미준수로 인한 전체금액 불인정
위의 의견 중 어떤 처리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규정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회의비 사용시 인원대비 기준금액을 지키지 않고 사용 후 초과 금액 만큼 자부담 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의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연구비로 집행하며, 추가 금액은 자부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명백히 기준금액이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그 금액 이상을 사용한다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전체금액 불인정이 되는건 아닌지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글을 납깁니다.
예를 들면 5인 회의 후 18만원의 회의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집행 처리를 ,
1.초과금액 자부담 및 인정가능금액 연구비 처리
2. 규정 미준수로 인한 전체금액 불인정
위의 의견 중 어떤 처리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규정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0 |
|---|
연구비 정산시 회의비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 만큼만 불인정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