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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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가계산서 관련 문의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작년(2017년)에 관리번호 2095번으로 실시한 건설신기술 1차심사 결과 "불인정" 받은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신기술명칭을 변경하여 금년에 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017년 2월 28일 제출받은 원가계산서를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원가계산서의 내용중 배합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신기술명칭을 변경하여 금년에 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017년 2월 28일 제출받은 원가계산서를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원가계산서의 내용중 배합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0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 매뉴얼(2018.2)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년임’을 알려드리니, 현재일 기준 기 발급 받은 원가계산서가 1년을 초과한 경우 재발급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