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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 박사 후 과정의 인건비 참여율 계상 기준
작성자 백**
등록일2018-04-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kaia에서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외국인 박사 후(post doc)과정의 인건비 계상 기준에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박사후 과정이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주 1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실 참여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관련 연구 분야를 연구한 외국인 박사 후 과정이 건국대핛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의 박사후 과정의 월 지급 인건비 기준은 월 300만원이고,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월 지급 인건비 기준은 월 430만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박사후 과정의 참여율을 어떤 기준에 적용 시켜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진행 되야 할지는 모르나,
본 박사후 과정은 E-3 비자가 있어 추가 근무지 설정을 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중복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에서는 월 지급 인건비 기준이 월 300 만원에서 매월 2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약 66%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고
동일 성대에서는 월 지급 인건비 기준이 월 430만원 에서 매월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46%의 참여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율을 기준으로 보면 100%의 참여율을 넘는 것인데
성균관대학교의 기준으로 박사후 과정을 보면 월 총금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아 참여율이 넘는 것이 아니나
건국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두 학교에서 받는 연구비가 300만원의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참여율이 넘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어떠한 기준으로 참여율을 설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10
외국인 박사후 과정의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생략 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 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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