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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지급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8-04-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과제에 학점은행제 기관인 타대학 평생교육원 소속의 학생이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평생교육원 소속을 타기관 소속으로 보아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를 받아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강사 혹은 프리랜서로 보아 자체적으로 과제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인건비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 소속이나 해당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학위가 발급됩니다.

해당대학 산학협력단 측에서는 해당대학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의 참여율 조회가 어려우므로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7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외부인건비 지급시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증빙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기관과 자체적으로 과제참여계약 체결 후 인건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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