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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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 시점과 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총 개발기간이 5년인 과제의 4차년도를 시작했습니다.
3차년도 연차평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을 받으면서, 4차년도 협약을 1월 1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참여 연구원들은 3차년도부터 계속 참여했고 재심 기간에도 연구를 계속 수행했기에,
고용계약을 1월 1일자로 하고 1월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과지급으로 불인정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차년도 종료 시점부터 협약 체결 시점까지 12일을 참여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도 정립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참여 연구원들의 경력에도 단절이 생깁니다.
피고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초 총 개발기간이 5년인 과제의 4차년도를 시작했습니다.
3차년도 연차평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을 받으면서, 4차년도 협약을 1월 1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참여 연구원들은 3차년도부터 계속 참여했고 재심 기간에도 연구를 계속 수행했기에,
고용계약을 1월 1일자로 하고 1월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과지급으로 불인정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차년도 종료 시점부터 협약 체결 시점까지 12일을 참여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도 정립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참여 연구원들의 경력에도 단절이 생깁니다.
피고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9 |
|---|
인건비는 협약 체결 날짜가 아닌 당해연차 과제 수행 시작일을 기점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