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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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리비 처리 가능 한가요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4-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소에서 쓰는 파쇄기 수리비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에 환경유지비용 또는 다른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 연구비 처리가 가능한지
2. 연구과제 추진비와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에 환경유지비용 또는 다른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 연구비 처리가 가능한지
2. 연구과제 추진비와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용은 직접비에서 집행 불가하며,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서에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하셨다면 간접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